게임선불카드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37 (2004. 5.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37
- 회신일
- 2004. 5. 14.
- 소관
- 국세청
게임선불카드 자체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정보제공자가 카드소지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과세된다. 카드는 결제수단에 불과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며,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가 제공되는 때이므로 실제 정보 이용 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이때 정보제공자(을)의 과세표준은 카드소지자가 실제 사용한 정보이용료 상당액(1만원권을 전액 사용하면 1만원)이고, 카드제작·판매자(갑)의 과세표준은 정보제공자로부터 받기로 한 수수료(수수료율 30%면 3,000원)로서 갑은 을에게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3,000원·5,000원·1만원권 정액 게임 선불카드 부가세 처리에 그대로 적용된다.
【요지】
인터넷정보제공카드의 판매는 과세되지 않으며, 카드소지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때에 과세되며, 카드제작・판매업자는 정보제공자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과세표준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인터넷에서 게임관련 유료 컨텐츠 이용(온라인게임, 포탈서비스)을 위해 일정 금액을 결제하는 수단으로서 신용카드가 없거나 핸드폰 또는 ARS결제가 자유롭지 못한 분, 무통장입금이 번거로운 분들을 위하여 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게임선불카드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갑)가 게임사(을)와 계약에 의하여 당해 게임선불카드를 정액요금(3,000원, 5,000원, 10,000원)으로 제작하여 유통마진을 제외한 가액으로 중간판매유통사(편의점, 서점, PC방)에 판매하고 중간판매유통사는 다시 소비자에게 재판매하여 소비자는 당해 카드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받는 경우로서 “갑”은 매월 카드판매대금 중 정보이용료를 정산하여 “을”과 마진률만큼분배하여 “을”에게 지급하는 경우 게임선불카드판매시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 및 “갑”과 ”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소비46015-608, 2000.03.16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카드제작․판매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정보제공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 등을 제공받은 수 있는, 카드(○○○카드)를 제작하여 판매한 후 당해 카드소지자가 이용한 정보이용료를 정보제공자에게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카드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정보제공자가 당해 카드소지자에게 정보등을 제공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정보제공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카드소지자가 정보 등을 제공받은 정보이용료 상당액(귀 질의에 있어 카드소지자가 10,000원권 카드를 전액 사용한 경우는 10,000원)이 되는 것이며,
카드제작․판매자는 정보제공자로부터 받기로 한 수수료(정보이용금액이 10,000원이고 수수료율이 30%인 경우는 3,000원)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정보제공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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