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양도에 따른 공실 기숙사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타주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42 (2007. 2.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42
- 회신일
- 2007. 2. 5.
- 소관
- 국세청
제조업 법인이 사업을 양도하고 공장건물을 임대해 소속 종업원이 없게 된 결과, 과세기준일 현재 종업원 주거에 제공되지 않는 공실 상태의 기숙사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합산배제 기타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합산배제 기타주택인 기숙사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로서 종업원의 주거에 실제 제공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별도 지역에 소재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의 과세기준일 현재 비어 있으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직원 없는 사원 숙소를 보유한 법인은 해당 기숙사를 합산배제받지 못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해야 한다.
【요지】
법인이 사업을 양도하고 공장건물을 임대하여 소속 종업원이 없게 됨에 따라 별도 지역에 소재한 기숙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되고 있지 않는 공실상태인 경우 합산배제 기타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을 양도하고 공장건물을 임대하여 소속 종업원이 없게 됨에 따라 별도 지역에 소재한「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가「종합부동산세법」제3조에서 규정한 과세기준일 현재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되고 있지 않는 공실상태인 경우, 당해 기숙사는「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합산배제 기타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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