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회 입장의 범위
재소비46016-17 (2002. 1.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비46016-17
- 회신일
- 2002. 1. 16.
- 소관
- 국세청
폐광지역 내국인 카지노에서 1일 개설시간 내에 발생하는 1인 1회 입장의 범위를 어떻게 볼지는 식사·휴식을 위한 장소의 설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질의는 카지노장 내에 식사·휴식 공간이 없어 입장객이 밥 먹으러 같은 건물 호텔로 나갔다 다시 들어가는 경우(주중 08:00~익일06:00, 주말 24시간 개설시간 내) 그 재입장을 별도의 1회 입장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해야 하는지였다. 당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5호는 폐광지역 카지노 1인 1회 입장에 대해 3,500원을 과세하였다. 국세청은 이에 관한 선례가 없어 재정경제부 장관의 회신에 따라 집행하기로 하였다.
【요지】
폐광지역의 내국인 카지노의 경우 1일 개설시간 내에 발생하는 1인 1회 입장의 범위는 식사ㆍ휴식을 위한 장소의 설치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현황
국내 최초로 폐광지역에 내국인 카지노가 개장(2000. 10. 28)됨에 따라 특별소비세 세원관리상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 발견
○ 카지노장은 호텔내에 있으며 1일개설시간은 주중 08:00 ~ 익일06:00이며 주말은 24시간 철야(08:00~익일08:00) 개설함
○ 입장시 입장권(5천원)을 판매하여 특소세 3,500원 교육세 1,050원 부가세 450원 징수
○ 카지노장내에는 식사나 휴식을 취할 공간이 없음.
○ 일부 입장객은 식사ㆍ휴식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카지노장을 이탈하여 같은 건물인 호텔내에서 식사ㆍ휴식을 한 후 재입장
○ 현지확인일 현재 이러한 재입장(1일 개설시간내)에 대하여 다시 입장료(특소세 등)를 받지 아니함
□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5호
카지노(폐광지역) 1인1회의 입장에 대하여 3,500원
□ 질의
○ 위와 같이 카지노장과 같은 건물인 호텔내에서 식사ㆍ휴식을 위해 1일 개설시간 범위내에서 일시적 이탈 후 재입장 할 경우에 다시 1회입장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하는지 ?
(갑설) 카지노장에 입장할 때마다 과세.
(을설) 1회입장의 범위를 1일개설시간(08:00~익일06:00, 또는 08:00~익일08:00)으로 보아 1일개설시간내에 발생하는 재입장은 과세하지 아니함
(병설) 1회입장시마다 과세하되, 일시적 이탈의 경우 1일개설시간내에 국세청이 정한 범위내에서 재입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하지 아니함.
□ 우리청 의견
카지노 1인1회입장 범위에 대한 선례가 없음
재정경제부 장관의 회신에 따라 집행.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관련 문서
골동품에 해당하는 장식용구인 팬던트, 브로치등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제작 100년 초과로 HSK상 골동품 분류돼도 보석·진주 사용 장신용구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골프선수의 골프장 입장시 특별소비세.
법령이 정하는 골프선수가 골프장에 입장하는 경우 그 입장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골프장 입장료에 포함된 특별소비세 등의 사업 수입금액 포함 여부
골프장 입장료와 별도 징수해 신고납부하는 특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사업 수입금액에 불포함
공기조절기 관련제품의 특별소비세 공제?환급에 대한 질의
쿨링모듈을 원재료로 FEM 제조 후 미납세반출 시 매입 특별소비세는 세액공제 대상 아님
공기청정기, 난방온풍기, 선풍기 기능을 모두 가진 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공기청정기·난방온풍기·선풍기 복합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는 물품 특성·주용도, 불명확 시 원가 높은 것으로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