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춧가루를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삼46015-10344 (2001. 9.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344
- 회신일
- 2001. 9. 26.
- 소관
- 국세청
고춧가루를 포장하여 공급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는 탈곡·제분·건조·포장 등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미가공식료품으로 규정하고, 그 구체적 범위는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가루로 빻은 식품도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한 면세 대상에 포함되며, 별표 1 제12호 5목의 단순가공식료품을 제외하고는 포장 여부를 미가공식료품의 판단기준으로 삼지 아니한다. 다만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 1「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포장유무를 미가공식료품의 판단기준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고춧가루를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나. 유사 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3734, 2000.11.09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동법시행규칙 별표 1「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설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별표 1의 12호 5목의 단순가공식료품 이외에 있어서는 포장유무를 미가공식료품의 판단기준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하 생략)
○ 간세1235-1510, 1978.05.23
관세율표 번호 제0904호에 해당되는 고추가루(조미ㆍ감미 등의 가공을 거치지 않은 것에 한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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