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기간 특례적용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서일46014-10242 (2002. 2.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242
- 회신일
- 2002. 2. 27.
- 소관
- 국세청
1999.1.1~12.31 기간 중 매매계약·계약금 지급으로 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종전주택 양도 전 새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판단 기준이 되는 보유기간 '3년'을 '1년'으로 보는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가 쟁점이다. 유사 예규들은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하면 같은 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다고 본다. 따라서 해당 요건을 충족한 종전주택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다만 분양권 취득의 경우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1999. 1. 1~1999. 12. 31 기간중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현황)
89.3월 : A주택 취득
94.12월 : B주택 취득
99. 5. 1 : B주택 양도
99. 5.21 : C주택 취득
2001.4월 : A주택 양도
(질의)
99.5.21일 취득한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 규정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제154조의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3년” 을 “1년” 으로 본다.
1.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의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공매 또는 경매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공매 또는 경매의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등을 말한다)을 지급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2.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 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 46014 - 44 (2001. 1. 8)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 (보유기간 특례 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 ‘3년’ 을 ‘1년’ 으로 보는 것임.
○ 재산 46014 - 1001 (2000. 8. 16)
【질의】
1999년에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고 1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데, 만일 1년이 되기 전에 다른 신규주택을 매입해서 등기를 하게 되면 여전히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이 가능한지 질의함.
【회신】
1999. 1. 1~1999. 12. 31 기간중에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1주택(이하 “종전주택” 이라고 함)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한 경우 당해 양도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17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재일 46014 - 1570 (1999. 8. 20)
1. 생략
2. 1999. 1. 1부터 1999. 12. 31까지의 기간 사이에 주택의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969호, 1998. 12. 31 개정된 것) 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령 같은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3. 위 1 및 2의 내용은 귀 질의와 같이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일 46014 - 394 (1999. 2. 26)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1999. 1. 1부터 1999. 12. 31까지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1년 이상)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1세대 1주택의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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