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산46014-44 (2001. 1.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44
- 회신일
- 2001. 1. 8.
- 소관
- 국세청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주택을 보유하다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또한 같은 영 제155조 제17항의 보유기간 특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 '3년'을 '1년'으로 보아 판단한다.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전문】
국내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1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보유기간 특례 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 ‘3년’을 ‘1년’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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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먼저 양도 후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분양권 양도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