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가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63 (2005. 7.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63
- 회신일
- 2005. 7. 8.
- 소관
- 국세청
경매에 의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질의법인은 2005. 6. 13. 토지·건물·기계를 경락받았는데, 이처럼 감정평가가액으로 경매하고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공고하지 않은 경우 경매자산 소유자인 사업자가 경락가액을 공급대가 또는 공급가액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더라도 경락자는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반면 법원이 경매공고 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공고하여 거래징수하고 법원 또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그 자산이 경락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면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당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7에 따라 법원 등이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하는 때에는 채무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경매 당시 채무자가 이미 폐업하였거나 해당 재산이 사업과 무관한 사용재산이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원주에 토지와 건물, 그리고 기계를 경매를 통하여 낙찰을 받았으며 2005. 6. 13.에 경락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시 당사의 의무와 경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었는지 아니면 별도로 계산하여 발행되어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000. 12. 29 개정)
3.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9. 기타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한 때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16-58-7
【경매 등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
법원 등 권한있는 기관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재산을 경매하는 때에는 당해 기관이 채무자를 공급하는 자로, 경락 등을 받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경매공매 당시 당해 채무자가 이미 폐업하였거나 당해 재산이 사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사용재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8. 1 개정)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재소비46015-56,2003.03.03
1.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이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을 감정평가가액에 의하여 경매하고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경매자산의 소유자인 사업자가 당해 재화의 경락가액을 공급대가 또는 공급가액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 이를 교부받은 경락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2. 그러나 사업용자산을 경매함에 있어서 법원이 경매공고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공고하여 거래징수하고 법원 또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당해 경매자산이 경락받은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3. 이 해석은 이 해석의 시행일 이후 경매에 의하여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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