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합병시 폐업 신고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46 (2004. 12.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46
- 회신일
- 2004. 12. 3.
- 소관
- 국세청
완전분할합병으로 법인이 각 모회사에 흡수합병되어 소멸할 때, 소멸법인의 폐업신고를 누가 어디에 하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라,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신설·존속법인 및 소멸법인의 인적사항, 합병연월일 등을 기재한 법인합병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 관할세무서장은 소멸한 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이며, 소멸법인의 최종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납세지도 소멸법인 사업장이 된다.
【요지】
법인합병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합병 후 소멸한 법인의 폐업한 사실을 그 소멸한 법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한국○○(주)와 ○○전자(주)가 51:49의 지분율로 합작투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퍼스넬 컴퓨터와 소형서버를 판매하는 회사로 당사의 매출은 대부분이 양쪽 모회사의 제품이며 그 판매비율은 2004년8월말 현재 31:69로 구성되어 있음. 이같이 두 회사의 합작투자로 설립된 당사가 2005년 1월1일부로 회사를 각 모회사 상품의 도소매를 목적으로 하는 2개의 사업부문으로 분할하여 이를 각 모회사로 흡수합병한 후 당사는 소멸하는 완전분할합병을 진행 중인 바, 이 경우 부가세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폐업신고를 할 때 합병상대방 회사인 한국 ○○(주)가 당사의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또 다른 합병상대방 회사인 ○○전자(주)가 당사의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995.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휴업폐업의 신고】
② 법인인 사업자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법인합병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합병후 소멸한 법인의 폐업한 사실을 그 소멸한 법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4. 12. 31 개정)
1. 신설 또는 존속법인의 인적사항 2. 소멸법인의 인적사항
3. 합병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882,1999.04.06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의 최종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소멸하는 법인의 사업장이 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경정․재경정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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