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주식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상속46014-849 (2000. 7.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849
- 회신일
- 2000. 7. 11.
- 소관
- 국세청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해 취득하는 데 사용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질의는 학교법인을 운영하는 공익법인이 전액 출자해 내국법인을 설립한 뒤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출자지분을 5% 이하로 낮춘 경우의 과세 여부와 주식보유기준 적용 여부였는데, 재단이 회사 주식 사면 증여세 문제가 되는 국면으로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49조의 출연재산 사용의무 및 주식보유기준이 적용된다. 즉 사후에 지분을 5% 이하로 낮추더라도 출연재산을 5% 초과 취득에 사용한 사실 자체가 과세대상이 된다.
【요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학교법인을 운영하는 공익법인이 전액 출자하여 내국법인을 설립한 후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출자지분을 5%이하로 낮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및 주식보유기준 적용여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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