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기 전에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재산세과-615 (2009. 2.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615
회신일
2009. 2.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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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출연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출연일 직후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되면 그 출연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질의는 1월에 재산을 출연해 인가받고 2월에 법인등기 및 출연재산 이전을 마친 뒤, 4월에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로 지정받은 경우, 증여시기(2월)와 공익법인 해당 시점(4월)이 어긋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었다. 국세청은 지정 시점이 출연 이후라도 출연일 직후 공익법인에 해당하면 되므로, 기부하려고 재단 만들 때 세금 부담을 걱정할 필요 없이 최초 출연재산에 대해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고 회신했다.

요지

재산을 출연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출연일 직후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재단법인의 경우 재산을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관청으로부터 비 영 리법인으로 인가받을 수 있으며 인가 후 법인등기를 하고 출연재산을 이전(부동산의 경우 이전등기 포함)한 경우에 한하여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 으로부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에 규정한)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음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한 법인은 상증법 시행령 제12조의 공익법인 등에 해당되어 해당단체에 재산을 출연할 경우 당해 출연재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48조의 적용을 받아 증여세의 부담이 면제됨

- 거주자 A가 이미 설립된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함

- 예를들어 1월중 재산을 출연하여 해당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2월에 법인등기 및 출연재산을 재단법인에 이전하고 이를 토대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기 위해 신청한 후 4월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을 경우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상증법상 증여시기는 출연재산을 재단법인에 이전한 2월 이나 공익법인 등으로서 지정받을 때는 4월인 바, 최초의 출연재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48조에 의한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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