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양도의 경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71 (2006. 12.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71
- 회신일
- 2006. 12. 14.
- 소관
- 국세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양도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은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7조(2002.12.11 법률 제6776호로 개정되기 전)에 따라 "2002년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한 날이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 관련 「별표 7」 제20호에서 정한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에 관한 해석으로, 민자사업 땅 넘길 때 세금 기준일이 언제인지가 쟁점이 된 사안이다. 당시 개정 전 민간투자법 제7조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 근거였으므로, 그 기본계획 수립일이 곧 과세기준일이 된다.
【요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양도의 경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은 구「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7조(2002.12.11 법률 제67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한 날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 2 관련「별표 7」제20호에서 정한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은 구「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02.12.11 법률 제6776호로 개정되기 전)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한 날인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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