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시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1 (2005. 4.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1
회신일
2005. 4.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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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부동산 취득기준일은,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등 지정일,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지정지역 지정일 중 가장 빠른 날이다. 같은 조는 관계 행정기관이 관보·공보에 고시한 날을 원칙으로 하되, 그 고시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 2년 이내이면 소급 2년이 되는 날을,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면 지정지역 지정일을 취득기준일로 보도록 규정한다. 질의 사안은 2004.8.25. 주택외 투기지역 지정, 2004.11.15. 경기도 고시로 문산첨단산업단지(선유지구)가 지정되고 2005.4월 수용이 시작된 경우로, 공익사업 수용 땅 세금을 당시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는 제85조 제5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별표 7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로, 그것이 없으면 보상계획 공고일로 정하고 있으며, 이 특례는 2006.12.31. 이전 양도분에 적용되던 당시 규정이다.

요지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자산의 취득기준일이란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등 지정일,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지정지역 지정일 중 가장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2004.11.15. 경기도 고시 제2004-338호 “문산첨단산업단지(선유지구)지정 및 개발계획고시” 고시내용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3의 규정에 의거 문산첨단산업단지 (선유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을 고시함

- 위 지역은 2004.8.25일 주택외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음

- 2005.4월 수용시작함

1.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 부동산 취득기준일은 어떤날로 할 수 있는지

2. 위의 경기도 고시 이외에 예정지구고시나 사업인정고시가 없는 경우 위 경기도 고시 제2004-338호를 사업인정고시로 볼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4. 12. 31. 신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2004. 12. 31. 신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등을 지정한 날 (2004. 12. 31. 신설)

3.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한 날 (2004. 12. 31. 신설)

4. 주한미군(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를 말한다)의 기지이전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 (2004. 12. 31. 신설)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2004.12.3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9조 의 2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85조 제5호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별표 7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말하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을 말한다. (2005. 2. 19. 신설)

② 법 제8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거주자가 취득한 날로 본다. (2005. 2. 1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2004.12.31. 법률 제7322호)

제12조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례

제8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즉, 2004.1.1.이후 양도분부터 (소급)적용되는 것임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 칙 (2005.2.18. 대통령령 제18703호)

제9조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례

이 영 중 제79조의 2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322호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의 시행일 이후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보상계획의 열람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2002. 2. 4 제정)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지역이 2 이상의 시군 또는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에 걸쳐 있거나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그 사본을 송부하여 열람을 의뢰하여야 한다. (2002. 2. 4 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 또는 통지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002. 2. 4 제정)

④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에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기된 이의를 부기하고 그 이의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02. 2. 4 제정)

제19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2002. 2. 4 제정)

② 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다. (2002. 2. 4 제정)

제20조

사업인정

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2002. 2. 4 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002. 2. 4 제정)

제21조

의견청취 등

건설교통부장관은 사업인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사업인정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002. 2. 4 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68,2005.3.30.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으로 지정한 날 중 가장 빠른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2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 제96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 · 토지수용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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