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구「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민간투자사업용으로 부동산 양도시 기준시가 과세기준일로 보는 시기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29 (2007. 1.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29
회신일
2007. 1.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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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제5호 및 시행령 별표7에서 정한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민간투자사업용 부동산 양도에 적용하는 시기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는 그 기본계획을 수립한 날을,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당해 제안내용의 개요를 관보 등에 공고한 날을 각각 기준시가 과세기준일로 본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사업제안 방식 양도는 실시계획승인일이 아닌 제안 개요 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요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한 날”,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는 “당해 제안내용의 개요를 관보 등에 공고한 날”을 말함

전문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2.05.10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수립 ․ 공고(기획예산처)

- 2002.09.16 : 민간투자사업 민간부분의 사업제안서 제출

- 2003.09.18 : 민간부문의 사업제안 내용 공고(건설교통부)

- 2006.08.22 : 실시계획승인 고시

○ 질의내용

- 구「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5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 2 관련「별표 7」제20호에서 정한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적용함에 있어「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02.12.11. 법률 제67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조의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로 보는 시기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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