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가 부담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6 (2007. 3.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6
- 회신일
- 2007. 3. 8.
- 소관
- 국세청
토지(농지) 양도 시 양도자가 부담한 농지보전부담금은 해당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매수자가 건축물 신축을 조건으로 요구해 지목을 답에서 대지로 형질변경 신청하고 그에 따라 구청이 부과한 농지보전부담금을 양도자가 부담한 사안이다.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는 자본적 지출액 등을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은 시행령 제67조 제2항을 준용한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이에 포함시키고 있다. 다만 이러한 땅 팔 때 지목변경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는지는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어야 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증빙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양도자가 부담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토지(농지) 양도시에 매수자가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는 조건을 요구하여, 해당구청에 지목을 답에서 대지로 형질변경 신청을 함
- 형질변경에 대해 해당구청에서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함
○ 질의내용
- 위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자가 부담한 농지보전부담금이 필요 경비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2006. 12. 30. 제목개정)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005. 12. 31. 개정)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2005. 12. 31. 개정)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5. 12. 31. 개정)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3. (삭제, 2000. 12. 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 이 하 생 략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 ② 생 략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6. 9. 22. 개정)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000. 12. 29. 개정)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000. 12. 29. 개정)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2000. 12. 29. 개정)
3의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2006. 9. 22. 신설)
3의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2006. 9. 22. 신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 2 및 제3호의 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006. 9. 22. 개정)
- 이 하 생 략 -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생략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신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1998. 12. 31. 신설)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1998. 12. 31. 신설)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1998. 12. 31. 신설)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1998. 12. 31. 신설)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1998. 12. 31. 신설)
- 이 하 생 략 -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4팀-3260, 2006.09.25
【회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증빙서류를 종합ㆍ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소득46011-1832, 1995.07.04
【질의】
주유소를 경영하는 거주자가 당초 농지에 주유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의 전용허가 조건으로 부담한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당해 주유소업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농지에 주유소를 신축하기 위하여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 조건으로 부담한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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