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농지보전부담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재산세과-497 (2009. 3.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497
회신일
2009. 3.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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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농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농지법」 제38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조건으로 부담한 농지보전부담금은 해당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의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공제된다. 다만 밭에 집 지을 때 낸 부담금이라도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공제가 가능하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6, 2007.3.8.). 국세청은 종전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자본적 지출로 해석해 왔다(소득46011-1832, 1995.7.4.).

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거주자가 농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농지법」 제38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조건으로 부담한 농지보전부담금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도시지역내 일반주거지역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음

○ 질의내용

- 위 농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농지의 진목변경 등의 사유로 시청에 납부한 농지전용부담금이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로 공제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12.31>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생략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2000.12.29 부칙>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② 생략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2. 생략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6, 2007.03.08.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1832, 1995.07.04.

귀 질의와 같이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농지에 주유소를 신축하기 위하여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 조건으로 부담한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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