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부담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재산세과-836 (2009. 3.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836
- 회신일
- 2009. 3. 11.
- 소관
- 국세청
농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농지전용허가 조건으로 부담한 농지보전부담금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는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자본적지출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농지에 건물 짓고 낸 부담금도 그 지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가 된다. 도시지역 내 일반주거지역 농지에 건물 신축을 위해 지목변경 사유로 시청에 납부한 전용부담금이 그 대상이며, 종전 해석(소득46011-1832, 1995.7.4.)에서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본 것과 같은 취지다.
【요지】
농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농지전용허가 조건으로 부담한 농지보전부담금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도시지역내 일반주거지역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음
○ 질의내용
- 위 농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농지의 진목변경 등의 사유로 시청에 납부한 농지전용부담금이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로 공제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12.31>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생략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2000.12.29 부칙>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② 생략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2. 생략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6, 2007.03.08.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1832, 1995.07.04.
귀 질의와 같이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농지에 주유소를 신축하기 위하여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 조건으로 부담한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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