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임차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자본적지출 여부

재산세과-312 (2009. 9.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312
회신일
2009. 9.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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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임차한 농지를 대지로 지목변경하면서 임차인이 부담한 농지보전부담금을, 훗날 그 토지를 취득해 건물과 함께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상 자본적지출(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97조 및 시행령 제163조상 자본적지출은 양도자산 소유자가 자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어야 하나, 부담금 납부 당시 납세자는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었으므로 해당 지출은 토지소유자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할 뿐이다. 따라서 임차인이 부담한 농지보전부담금은 이후 그 토지를 취득·양도하더라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임차한 농지를 대지로 지목 변경함에 따라 토지의 임차인이 농지보전부담금을 부담한 후 필요에 따라 당해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동 농지보전부담금은 당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소유권이전을 목적으로 타인의 농지를 사용승낙 받아 개발행위건축허가를 득함

- 2009. 8. 4. 본인에게 농지보전부담금이 고지되어 납부함

- 위 토지를 취득하고자 함

○ 질의내용

- 훗날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자본적지출로 인정받아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12.31>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생략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5.12.31>

1.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3.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생략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개정 2008.2.29>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생략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98.12.31>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4. 생략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이하 생략)

○ 농지법 제38조

농지보전부담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의 보전ㆍ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이하 "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한다)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자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09.5.27>

1.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2.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있는 농지(같은 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포함한다)를 전용하려는 자

2의2. 제34조제2항제1호의2에 따라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구역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3.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4.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5. 제35조나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4, 2007.05.16.

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임차한 농지를 대지로 지목 변경함에 따라「농지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을 토지의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 동 농지보전부담금은 토지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 재산세과-836, 2009.03.1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거주자가 농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농지법」 제38조 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조건으로 부담한 농지보전부담금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농지법 제38조 · 농지법 제4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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