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출재화의 손익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74 (2006. 12.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74
회신일
2006. 12.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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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재화를 도착지 물류창고에서 출고한 뒤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그 손익은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에 인식한다. 이는 자산의 판매손익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시키도록 정한 법인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 인도기준에 따른 해석이다. 따라서 수출 매출을 언제 잡는지가 문제 될 때에도, 도착지 창고에서 출고해 소유권이 넘어가더라도 계약상 인도 장소에 물품을 보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요지

수출재화를 도착지 물류창고에서 출고한 후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에 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전문

법인이 (舊)도시재개발법(2002.12.31. 법률 제68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아 판매사업(백화점)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56조 및 사업시행인가조건에 따라 당해 법인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동 사업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사업부지내 기존 국유도로를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당해 교환거래로 취득한 토지 등의 취득가액은 그 교환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양수한 토지의 취득가액이 양도한 토지의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상당액은 당해 건물신축용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 관세법 제155조 ·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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