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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의 물납 후 경정, 결정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환급 방법

재조세46019-261 (2002. 10.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조세46019-261
회신일
2002. 10.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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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물납한 후 해당 상속세의 경정결정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현금으로 환급한다. 즉 물납한 상속세 돌려받기가 문제 되는 경우에도 납부 당시 물납으로 제공한 부동산 등 재산 자체를 되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환급금 상당액을 금전으로 지급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이다. 물납은 상속세 납부 방법의 하나일 뿐이고, 경정결정으로 확정된 과오납금의 환급 절차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국세환급금 규정을 그대로 따르기 때문이다.

요지

상속세를 물납한 후, 당해 상속세의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현금으로 환급하는 것임.

전문

상속세를 물납한 후, 당해 상속세의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으로 환급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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