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0 (2005. 10.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0
회신일
2005. 10.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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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개의 주택만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는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으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유기간이 가장 긴 1주택 등 정해진 순위에 따른 1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본다. 같은 조 제7항은 수도권 외의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 중 영농·영어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 1개씩 보유한 경우에도 같은 특례를 적용하므로, 상속받은 집 양도세 비과세 여부는 상속주택 규정과 귀농주택 규정을 나누어 검토해야 한다. 다만 유사 예규(서면4팀-1019, 2005.6.21.)는 귀농주택이 수도권 지역에 소재하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약

양도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그 중 1주택이 아래의 내용과 같은 경우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아 래

1. 1995년도에 ○○군이 본인의 고향이고 또한 상속받은 토지(대, 전, 답, 산 내역별첨)도 있고 하여 장차 귀농하여 살 것을 계획하고 기존의 상속받은 시골집이 너무 노후되어 살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철거하고 대지면적 454제곱미터(137평),건평 96제곱미터(29평)의 농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였음.

2. 질의일 현재 귀농하여 귀농주택에 거주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⑦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계획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4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12.30.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12.30. 개정)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12.31. 개정)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12.31. 개정)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1997.12.31. 개정)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 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1997.12.31.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019, 2005.06.21.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을 1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영농에 종사할 목적으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같은령 같은조 제10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귀농주택”을 1채 취득하여 거주하다 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주택이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귀농주택이 수도권의 ○○도 일원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귀농주택의 비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 서면4팀-876, 2005.06.03.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 서면1팀-65, 2004.01.19.

요약

2003. 7.31. 이전 취득한 농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4 및 동법시행령 제99조의 4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의 주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 소득세법 제89조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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