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사업장과 구성원의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3 (2006. 1.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3
회신일
2006. 1.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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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과 그 구성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공동사업장 자체와 구성원 사이의 특수관계 여부는 별도 기준이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의 특수관계자 범위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따라서 동업자 세금 특수관계가 문제되는 경우에도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개별적으로 따져 그에 해당할 때에만 특수관계자로 본다.

요지

공동사업장과 구성원간의 특수관계자 해당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에 따름

전문

공동사업장과 구성원간의 특수관계자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당해 공동사업장과 그 구성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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