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에 의뢰하여 건물을 건설하게 하고 분양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해당여부
서이46012-10784 (2001. 12.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784
- 회신일
- 2001. 12. 20.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토지를 구입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종합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신축한 비주거용 건물을 분양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다. 당시 법인세법 제99조는 토지·건물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익을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0조 제1항 제5호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의 주택 및 부수토지 양도소득만을 비과세로 열거하고 있어 비주거용 건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3항에 따라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데, 시공사에 맡겨 지은 상가를 분양하는 활동은 건설업이 아니라 비주거용건물공급업(70122)에 해당한다.
【요지】
내국법인이 토지를 구입하여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신축한 비거주용 건물을 분양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인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토지를 구입하여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종합건설업체에 의뢰하여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하는 경우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특별부가세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9조
【과세표준】
①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토지 등” 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 (2000. 2. 3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2000. 2. 3 신설)
3.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100조
【비과세】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4. 생략
5.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동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는 법인 이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000. 2. 3 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 으로 한다. (1992. 12. 31 개정)
□ 한국표준산업분류
○ 비주거용건물공급업(70122)
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ㆍ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나. 구입한 비주거용 건물을 운영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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