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부가세를 의제취득일(85.1.1)의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 산정시의 당부
제도46012-10806 (2001. 4.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2-10806
- 회신일
- 2001. 4. 25.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특별부가세를 의제취득일(85.1.1) 현재의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의제취득일 이후 양도일 전일까지 지출한 자본적지출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의제취득일 이후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른 자본적지출이 있는 경우, 같은 령 제140조 제2항 및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자본적지출액을 환산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고 회신하였다. 이는 기준시가·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의제하더라도 그 이후의 실제 자본적지출은 별도로 취득원가에 반영된다는 취지다.
【요지】
의제취득일 이후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140조 제2항 및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출된 자본적지출액을 동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특별부가세를 의제취득일(85.1.1) 현재의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의제취득일 이후 양도일 전일까지 지출한 자본적지출액이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140조제2항 「취득가액」
법 제99조 제3항에서 “취득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제72조 제1항(동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은 현물출자의 경우에 한한다) 내지 제3항 및 동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 다만, 동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익금산입금액을 제외하고 동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4항 「취득가액에 가산한 금액」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다. (1998. 12. 31 개정)
1. 법 제42조 제1항 각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 (1998. 12. 31 개정)
2.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 (1998. 12. 31 개정)
3. 합병 또는 분할합병(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받은 제11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가산한 금액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22601-518, 1990.2.23
대통령령 제7464호 부칙 제7조 규정에 의하여 75.1.1 현재의 기준시기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75.1.1 이후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은 법인세법 제59조 의 2 제3항 제1호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4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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