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해당 여부
서이46012-12055 (2003. 11.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2055
- 회신일
- 2003. 11. 29.
- 소관
- 국세청
수도권 안에서 건물을 임차해 자기 공장시설을 갖춘 중소기업 법인이 조업 중단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당해 공장시설을 전부 철거하고 본점과 함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은 구공장을 양도하거나 남아 있는 공장시설 전부를 철거·폐쇄해 그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일 것과, 조업 중단일부터 1년 이내 이전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자기 공장시설을 모두 철거한 이상 임차건물이던 구공장에 자동차정비센터 등 다른 업체가 새로 입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감면요건에 위배되지 않는다. 여기서 '수도권'은 당시 2002.12.30.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제1호의 수도권을 말하며, 감면은 당시 규정상 2003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요지】
수도권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법인이 당해 공장의 시설을 전부 철거하여 본점과 함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잉크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구공장(임차건물)의 모든 공장 시설을 철거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으나, 구공장 건물 에 자동차정비센터가 새로이 임차하여 입주한 경우 동 규정에 의한 세액 감면요건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내국인에 한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 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장시설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조업(대기환경보전법, 수질 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는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 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당해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구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구공장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것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신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
나. 기존 예규
○ 서이46012-11363(2003.07.19.)
【질의】
당 법인이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에서 사업을 임차하여 개인사업자(1990.4.1~2000.3.31)로서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0.4.1 법인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02.4.1 ㅇㅇ 도 ㅇㅇ 시 ○○면 ○○리 XXXX번지로 공장을 신측(토지도 자가임)하여 당초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 등을 모두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종전 사업장은 폐문상태이며, 현재 공가임)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 안에서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의 공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법인이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당해 공장의 시설을 전부 철거하여 본점과 함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동 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서 수도권이라 함은 2002.12.30 개정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7 제1호 의 수도권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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