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60 (2006. 9.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60
- 회신일
- 2006. 9. 14.
- 소관
- 국세청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다른 장소에서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새로운 창업이 아니라 사업의 확장에 해당한다. 따라서 A장소에서 주유소를 계속 영위하던 자가 별도의 B장소에 토지·건물·주유설비를 투자하는, 이른바 주유소 하나 더 내기 형태의 투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의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65세 이상 부모가 30세 이상이거나 결혼한 자녀에게 2007년말까지 30억원 한도로 증여 시 10% 세율 과세 후 상속 시 정산)를 전제로 한 것이며, 건축공사업 건설면허 유지를 위해 자본금 5억원을 자산으로 보유만 하는 경우 증여 후 3년 내 창업자금을 목적대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도 함께 질의되었다.
【요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다른 장소에서 동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의 확장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O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의 규정인 창업자금사전상속제도의 내용중 65세 이상의 부모가 30세이상이거나 결혼한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2007년말까지 30억원을 한도로 증여하는 경우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상속시 정산한다는 문구가 있음.
(질문2)
만일, 본인이 A장소에서 주유소를 계속 영위하고 있는데 별도의 B장소에서 창업자금으로 토지와 건물 및 주유설비를 투자하는 경우 기업의 새로운 창업으로 보는지 여부
(질문3)
건축공사업의 경우 5억원의 자본금이 자산에 확인되어야 건설면허가 나오며, 이 경우 자본금(창업자금)이 항시 자산상에 보유되어야 만이 건설면허가 유지되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는데, 사전 상속받은 창업자금을 위와 같이 자 산으로 보유만 하여도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후 3년내에 당해 목적으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창업자금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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