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과세정보 제공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23 (2006. 5.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23
회신일
2006. 5.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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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이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이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으므로, 사인(私人)인 건축주는 세무서를 통해 세입자의 인적사항을 임의로 파악할 수 없다. 과세정보 제공이 허용되는 예외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부과·징수, 국가기관의 조세쟁송·조세범 소추,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 세무공무원 상호간의 필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구로 한정된다. 따라서 명도소송을 위해 세입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주소를 알고자 하더라도 세무서는 이를 제공할 수 없고, 세입자 본인이 신청하거나 법원의 제출명령·영장 등 법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요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은 국세기본법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공할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도 ○○시 ○○동 ○○번지 ○○건설(주)라는 종합건설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폐사에서 ○○시 ○○동 ○○번지에 건축주 김○○과 시공사 ○○건설(주)로 하여 총 공사금액 5,969,000,000원으로 13층 건물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착공 후 2003년 8월 공사 마무리 후 준공을 하였음.

- 건물 준공 후 총 공사대금 5,969,000,000원 중 공사 미수금 2,969,000,000원의 잔액이 남아 있는 관계로 2003년 9월 26일자로 2, 5, 9, 10, 11, 12층을 대물로 ○○건설(주)로 등기 이전을 넘겨받았음.

- 2003. 9.26. 등기이전 후 건물 소유자인 ○○건설(주)는 건물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여 준 사실도 없고 도장을 날인하여 준 사실도 없는데 ○○건설(주) 소유의 건물에 세입자가 사업자등록을 내어 사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음.

- 폐사에서는 명도 소송관계로 ○○세무서에 정보 공개 신청을 의뢰하였으나 ○○세무서에서는 건축주가 필요하여 정보공개 신청을 하여도 정보를 제공하여 줄 수가 없고 세입자 본인이 신청하거나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8의 기준에 의거하여야만 정보 공개가 가능하다고 함.

○ 질의내용

- 건축주가 세입자의 인적 사항을 세부적으로(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파악 할 수 있는 방법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8

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996.12.30. 신설)

1.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96.12.30. 신설)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 또는 조세범의 소추목적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96.12.30. 신설)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96.12.30. 신설)

4. 세무공무원 상호간에 국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질문ㆍ검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96.12.30. 신설)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96.12.30. 신설)

②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에 의하여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1996. 12.30. 신설)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1996.12.30.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996.12.30. 신설)

⑤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1996.12.30. 신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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