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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한 소액부징수 적용 여부

서면-2024-법규국조-0984[법규과-1259] (2024. 5.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4-법규국조-0984[법규과-1259]
회신일
2024. 5.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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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법」 제156조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해당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126조 제4항이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에 대해 제85조 제3항 및 제86조 제1호를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소액부징수 규정이 비거주자 원천징수에도 그대로 미치기 때문이다. 질의법인은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중개·집합투자를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로서 비거주자 고객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며 원천징수해 왔는데, 이 경우 천원 미만 세금은 떼지 않아도 된다. 제15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 발행 채권 이자는 14%, 그 밖의 이자소득은 20%다.

요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법」 제156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 중개, 집합투자 등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임

○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고객에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고 있음

2. 질의요지

○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이 1천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소액부징수가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6조

소액 부징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제127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2.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3. 삭제 <2013.1.1>

4.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소득세법 제126조

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

④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에 대하여는 제85조제3항 및 제86조제1호를 준용한다.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 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 소득세법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19조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14

나. 가목 외의 이자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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