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시기 여부
원천46013-190 (2002. 6.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원천46013-190
- 회신일
- 2002. 6. 24.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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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는 당해 사업소득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징수할 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질의는 각 지사의 지급결의일과 본사의 소득지급일 중 어느 시점이 원천징수시기인지, 그리고 소액부징수를 의료기관별·진료자별로 적용할지 의료기관별·지급일별로 적용할지, 그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및 지급조서 작성방법을 묻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사업소득 지급 시 세금 떼는 시점은 지급결의 등 내부 절차가 아니라 소득을 지급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며, 당시 소액부징수 기준금액인 1천원 미만에 해당하면 징수의무가 면제된다는 것이 회신 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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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는 당해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나, 징수세액이 1천원미만인 경우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 내용
① 동 건과 같은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시기는
- 각 지사의 지급결의인지? 본사의 소득지급 일인지?
② 동 소득지급에 따른 원천세 소액부징수 적용 방법은
- 의료기관별ㆍ진료자별로 적용하는 지
- 의료기관별ㆍ지급일별로 적용하는 지
* 의료기관별 지급일자별 적용시 영수증 교부 및 지급조서 작성방법은
(지급건별로 구분하는 지 아니면 지급별로 구분하는 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