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시기 여부

원천46013-190 (2002. 6.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원천46013-190
회신일
2002. 6.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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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는 당해 사업소득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징수할 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질의는 각 지사의 지급결의일과 본사의 소득지급일 중 어느 시점이 원천징수시기인지, 그리고 소액부징수를 의료기관별·진료자별로 적용할지 의료기관별·지급일별로 적용할지, 그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및 지급조서 작성방법을 묻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사업소득 지급 시 세금 떼는 시점은 지급결의 등 내부 절차가 아니라 소득을 지급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며, 당시 소액부징수 기준금액인 1천원 미만에 해당하면 징수의무가 면제된다는 것이 회신 요지다.

요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는 당해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나, 징수세액이 1천원미만인 경우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 내용

① 동 건과 같은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시기는

- 각 지사의 지급결의인지? 본사의 소득지급 일인지?

② 동 소득지급에 따른 원천세 소액부징수 적용 방법은

- 의료기관별ㆍ진료자별로 적용하는 지

- 의료기관별ㆍ지급일별로 적용하는 지

* 의료기관별 지급일자별 적용시 영수증 교부 및 지급조서 작성방법은

(지급건별로 구분하는 지 아니면 지급별로 구분하는 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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