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의 소액부징수

서이46013-11269 (2002. 6.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3-11269
회신일
2002. 6.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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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의료기관에 산재보험 진료비를 지급할 때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의 소액부징수 해당 여부는 지급일별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단이 청구받은 진료비를 심사·지급 결의한 뒤 펌뱅킹시스템으로 청구건별 실시간 계좌이체하더라도, 청구건 단위가 아니라 같은 날 지급된 금액을 합산해 소액부징수 기준 해당 여부를 본다. ‍​​‌‌​​​​​‌‌​‌여러 건을 한꺼번에 이체할 때 원천징수를 어떻게 하는지가 쟁점이었고, 근거는 소득세법 제86조(소액부징수)다. ‍​‌​‌‌‌​‌‌‌‌‌​이체 방식이 건별이라는 사정만으로 지급 단위를 건별로 쪼개어 판단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요지】

산업재해보험 업무를 수행하면서 의료기관으로부터 청구받은 금액을 지급함에 있어 소액부징수 해당여부는 지급일별 금액에 의하여 판단함

【전문】

[ 질 의 ]

근로복지공단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산재보험 관련 진료비를 청구받아 이를 심사한 후 일정기간 단위로 지급 결의하여 펌뱅킹시스템에 의해 청구건별로 실시간 계좌이체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소액부징수 규정의 적용방법을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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