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의 소액부징수
서이46013-11269 (2002. 6.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3-11269
- 회신일
- 2002. 6. 27.
- 소관
- 국세청
근로복지공단이 의료기관에 산재보험 진료비를 지급할 때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의 소액부징수 해당 여부는 지급일별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단이 청구받은 진료비를 심사·지급 결의한 뒤 펌뱅킹시스템으로 청구건별 실시간 계좌이체하더라도, 청구건 단위가 아니라 같은 날 지급된 금액을 합산해 소액부징수 기준 해당 여부를 본다. 여러 건을 한꺼번에 이체할 때 원천징수를 어떻게 하는지가 쟁점이었고, 근거는 소득세법 제86조(소액부징수)다. 이체 방식이 건별이라는 사정만으로 지급 단위를 건별로 쪼개어 판단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요지】
산업재해보험 업무를 수행하면서 의료기관으로부터 청구받은 금액을 지급함에 있어 소액부징수 해당여부는 지급일별 금액에 의하여 판단함
【전문】
[ 질 의 ]
근로복지공단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산재보험 관련 진료비를 청구받아 이를 심사한 후 일정기간 단위로 지급 결의하여 펌뱅킹시스템에 의해 청구건별로 실시간 계좌이체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소액부징수 규정의 적용방법을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6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거치식예금 월별 이자 지급 시 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못하는 것인지 여부
출금 건별 분할 인출 시 소액부징수는 소득자별 합계액 기준으로 적용해 원천징수해야 함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시기 여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는 지급하는 때 성립하며 소액부징수 적용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소액부징수 적용 시기
소액부징수는 지급시점에 소득자별 원천징수세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
원천징수의무 여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소득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는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