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못하는 것인지 여부

서이46013-11246 (2002. 6.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3-11246
회신일
2002. 6.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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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부징수 규정은 출금 건별이 아니라 소득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할 세액의 소득자별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고객이 분할 출금해 세금을 안 떼려 해도 합계액 기준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금융업법인이 고액 수익증권의 이자소득을 출금 건별로 원천징수하면서 건별 세액이 10원 미만이면 국고금단수계산법을 적용해 징수하지 않아 온 사안이다. 그러나 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 제1항은 국세를 납부하는 때 적용되는 규정이지 원천징수 단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당시 소득세법 제86조 제1호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때 징수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일 출금액을 합산해 계산한 소득자별 원천징수세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요지

‘소액부징수’ 규정은 소득세법 제127조의 소득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할 세액의 소득자별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금융업법인으로 고액의 수익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출금건별로 원천징수하고 있으며, 해당 출금건별 원천징수세액이 10원 미만인 경우 국고금단수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일부 고객이 이 점을 이용하여 당일 세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범위의 금액을 여러 번 출금하여, 당일 출금액을 합산하게 되면 과세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별로 국고금단수법을 적용받음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함

이와 같은 경우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못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6조

소액부징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1. 제127조(동조 제1항 제1호를 제외한다) 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때 (2001.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1. 이자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448,2001.02.28

제목

‘국고금단수계산법’ 은 국세를 납부하는 때 적용하며 ,원천징수세액의 ‘소액부징수’ 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할 세액의 소득자별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함

질의

1. 소득세 원천징수의 경우 국고금단수계산법 적용시기

2. 소액부징수 적용시기(원천징수 또는 신고납부)

3. 건설현장의 일용급을 일정기간 모아서 지급하는 경우 소액부징수 적용방법

(일별 일용급 또는 지급시점의 일용급합계액)

회신

질의 1) 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은 국세를 납부하는 때 적용하는 것이고,

질의 2, 3) 소득세법 제86조 제1호 의 ‘소액부징수’ 규정은 소득세법 제127조 의 소득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할 세액의 소득자별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6조 · 소득세법 제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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