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우유와 강화우유에 대한 구분으로 인해 우유가 면세로 판단되는 기준
서삼46015-10564 (2001. 10.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564
- 회신일
- 2001. 10. 29.
- 소관
- 국세청
원유에 비타민캡슐·젖산칼슘·카라기난·DHA-PF12·비타민A·비타민D3 등을 극소량 첨가한 우유라도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로 분류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을 면세 대상으로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8호가 유란류(우유 및 분유 포함)를 미가공식료품으로 규정하며,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제0401호 밀크 중 신선한 것에 한하되 농축·건조·가당 또는 발효된 것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비타민 첨가 우유 세금 문제는 농림부의 강화우유·가공유 행정상 구분이 아니라 관세율표상 제0401호 밀크 해당 여부로 판단하며, 감미료를 넣지 않고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에 그친 경우 면세가 유지된다.
【요지】
원유에 비타민캡슐, 젖산칼슘, 카라기난, DHA-PF12, 비타민A, 비타민D3 등을 극소량첨가한 우유가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로 분류되는 경우 당해 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우유 중 감미료(설탕,과당 등)를 첨가하지 아니한 미량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가한 후 살균처리한 제품에 있어서 2000년 이전까지는 허가관청(각 도지사 등)에서 강화우유와 가공유를 혼돈하여 허가하여 왔는데 2000년 9월 농림부에서 가공유와 강화우유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설정한 바, 즉 우유에 비타민이나 무기질이외의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첨가하면 가공유로 (그외 비타민,무기질을 첨가한 우유는 강화우유)변경하여 허가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당해 우유가 면세로 판단되는 기준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80.12.13.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8. 유란류(우유 및 분유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한다. (2001.4.3. 개정)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2001.4.3. 개정)
8. 유란류
0401
①밀크(관세율표 제04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신선한 것에 한하며 농축ㆍ건조ㆍ가당 또는 발효된 것을 제외한다)
0402
②관세율표 제040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농축유ㆍ연유와 분유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451,2001.03.10
원유에 비타민캡슐, 젖산칼슘, 카라기난, DHA-PF12, 비타민A, 비타민D3 등을 극소량첨가한 귀 질의의 우유가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로 분류되는 경우 당해 우유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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