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4주택의 경우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5 (2004. 3.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5
- 회신일
- 2004. 3. 8.
- 소관
- 국세청
1978년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한 1세대4주택자가 그 상속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002.12.30.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만 특례를 적용하나, 같은 영 부칙(대통령령 제17825호) 제19조는 시행 전 상속받은 주택을 시행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면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당시 종전 제155조 제2항은 1주택 세대 또는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가 상속받은 1주택을 보유기간·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했으므로, 상속받은 집 팔 때 세금 문제에서 이후 추가 취득한 3주택의 존재는 특례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요지】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978년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과 추가로 취득한 3주택(배우자 주택포함)을 포함하여 4주택을 소유한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9조(상속주택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12.30. 개정)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의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 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19조
【상속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5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의 구법
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10.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104-1795,1999.10.07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 )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서일46014-11127,2002.8.29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양도에 대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여부 판정시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그 소유자를 판정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일부 증여 등으로 취득하여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증여 등으로 추가취득하는 지분을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 이며,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 서일46014-10087, 2003.01.23.
상속받은 주택과 그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부칙(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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