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ㆍ외공장을 수도권 외의 단일공장으로 이전시 구분경리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7 (2007. 3.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7
회신일
2007. 3.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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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제품을 생산하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공장과 권역 외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함께 이전해 하나의 공장으로 통합·설치한 후 종전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감면사업에 속하는 손익과 기타사업에 속하는 손익은 이전일 또는 조업중단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에 이전한 공장별 해당 제품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법인 공장의 수도권외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의 구분경리 기준으로, 같은 법 제63조에 관한 법인46012-171(2003.3.11.) 해석례를 준용한 것이다. 따라서 공장 두 곳을 합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감면 대상 손익은 통합 후 실적이 아니라 이전 직전 공장별 매출 비중으로 구분한다.

요지

동일제품을 생산하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외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하나의 공장을 설립한 경우, 감면사업 손익과 기타사업 손익은 이전하기 직전사업연도의 공장별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법인 공장의 수도권외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공장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공장에서 동일 제품을 생산하던 법인이 당해 공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함께 이전하여 하나의 공장으로 통합·설치한 후 종전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감면사업에 속하는 손익의 안분계산 기준에 대하여는 법인46012-171(2003.03.1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71, 2003.03.1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공장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동시에 이전하여 하나의 공장을 설립한 후,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감면사업에 속하는 손익과 기타사업에 속하는 손익은 이전일 또는 조업중단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이전한 공장별 동 제품의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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