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감자후 잔여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9 (2004. 12.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9
- 회신일
- 2004. 12. 7.
- 소관
- 국세청
주식 발행법인이 무상감자를 한 경우, 그 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할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함에 있어, 무상감자가 있었더라도 당해 주식 취득에 실제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보아, 거주자의 주식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즉 무상감자로 인해 취득가액이 감액·소멸되지 않는다.
【요지】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무상감자를 한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거주자의 주식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에 포함됨
【전문】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무상감자를 한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거주자의 주식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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