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무상감자후 잔여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9 (2004. 12.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9
회신일
2004. 12.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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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발행법인이 무상감자를 한 경우, 그 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할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함에 있어, 무상감자가 있었더라도 당해 주식 취득에 실제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보아, 거주자의 주식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즉 무상감자로 인해 취득가액이 감액·소멸되지 않는다.

요지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무상감자를 한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거주자의 주식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에 포함됨

전문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무상감자를 한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거주자의 주식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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