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감자된 투자주식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시기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666[법령해석과-702] (2018. 3.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666[법령해석과-702]
- 회신일
- 2018. 3. 16.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보유한 투자주식이 발행법인의 결손금 보전 목적 100% 무상감자로 주주권이 소멸된 경우 그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시기가 쟁점이다. 통상 결손금 보전을 위한 무상감자 주식은 기본통칙(19-19…35)에 따라 감액처리하지 않고 처분 시 손익으로 계상하나, 100% 무상감자로 주주로서의 권리가 완전히 소멸한 경우에는 순자산 감소가 확정되므로 이와 달리 본다. 따라서 해당 주식을 보유한 법인은 무상감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주식 장부가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법인세법 제19조·제42조).
【요지】
주식발행법인이 100% 무상감자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그 무상감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주식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함
【전문】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이 주식발행법인의 주주총회 결 의 를 통하여 100% 무상감자된 경우 무 상감자일이 속하는 사업연 도 에 투자주 식의 장부가액을 전액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
2. 사실관계
○ A법인은 비상장법인 B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27% 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투자주식의 취득가액은 18억원임
○ A법인 은 2017년 5월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결손금 보전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보통주 165,307,602주 전량에 대하여 100% 무상감자를 결의하 였으며(감자기준일 : 2017.7.1.)
- 무상감자 후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C법 인이 A법 인 의 100% 주주가 됨
○ A법인은 B법인의 무상감자 후 주주로서의 권리가 소멸되었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 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 (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 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 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장부가 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 획 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 후기업이 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4.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해당 주식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② 법 제42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2.「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 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주 식등 중 각각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것
3. 제1호의 법인 외의 법인 중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③ 법 제4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당해 감 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1.~2. (생략)
3. 법 제42조제3항제3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주식등의 발행법인별로 보유주식총액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 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
4. 법 제42조제3항제4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 다) 로 평가한 가액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5
【 무상감자주식의 손금산입에 관한 처 리】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결손금의 보전을 위하여 무상감자를 한 경우 에는 당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소유주식가액을 감액처리하 지 아니하며 당해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 · 법인세법 제42조 · 법인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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