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자기주식을 무상소각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여부
제도46013-503 (2000. 11.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3-503
- 회신일
- 2000. 11. 28.
- 소관
- 국세청
소각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법상 절차에 따라 무상소각하여 주주들의 소유주식 비율이 균등하게 증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다목은 감자시 지분비율에 의하지 않고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해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를 부인 대상으로 규정하는데, 모든 주주의 지분율이 균등하게 증가하면 특정 주주 간 이익분여가 없다. 따라서 당해 법인과 주주 간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소각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법인이 상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를 소각함으로써 주주의 소유주식 비율이 균등하게 증가한 경우에 당해 법인과 그 주주간에는 구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1. 법인이 자기주식을 무상소각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여부
2. 법인이 자기주식을 무상소각하는 경우 지분율이 증가한 다른 주주에 대해 법인세법 제16조 에 의한 배당금등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 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 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등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 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1638,2000.07.25
소각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법인이 상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를 소각함으로써 주주의 소유주식 비율이 균등하게 증가한 경우에 당해 법인과 그 주주간에는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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