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단말기 할인금액의 과세표준 제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95 (2004. 12.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95
회신일
2004. 12.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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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24개월 약정을 유지해 이동통신사업자가 대신 부담하는 단말기 할부유예금은 단말기판매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고객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을 조건으로 대리점에서 단말기를 24개월 장기할부로 구입하고, 통신사가 할부채권을 양수해 사용요금과 통합 청구·회수하는 거래 구조에서, 24개월차에 통신사가 부담하는 할부대금 일부는 공급 당시 공급가액에서 직접 깎아준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은 에누리액 등을 과세표준 불산입 항목으로 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3항은 재화·용역을 공급한 후의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휴대폰 할부금 깎아준 돈이라도 사후 할인에 해당하면 매출 과세표준을 줄일 수 없다.

요지

할부대금 중 일부를 할인하여 주는 경우 동 할인금액은 단말기판매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하 “갑”이라 한다)이 이동통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이하 “을”이라 한다)의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단말기 판매대리점(이하 “병”이라 한다)으로부터 단말기를 장기할부(월납 24개월 할부)로 구입하면 “을”은 단말기 할부채권을 “병”으로부터 양도받고 할부대금은 이동통신서비스 사용요금과 통합하여 청구 및 회수하는 바, “갑”이 24개월 동안 계약을 유지하면 할부대금 중 일정액(이하 “할부유예금”이라 한다)을 “을”이 부담하고 24개월차의 할부대금이 청구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갑”의 부담으로 함

이 경우 24개월차에 “을”이 부담하는 “할부유예금”을 단말기판매사업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1999. 12. 28 개정)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1999. 12. 28 신설)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1999. 12. 28 개정)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특별소비세주세교육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4. 3. 24 개정 ; 농어촌특별세법 부칙)

⑤ 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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