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판촉행사 비용을 포인트로 정산하고 가맹점이 포인트로 제품 매입시 에누리 여부

서면-2019-부가-1960[부가가치세과-1795] (2019. 9.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9-부가-1960[부가가치세과-1795]
회신일
2019. 9.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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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사전약정에 따라 가맹점이 소비자 대상 판촉행사(할인)를 실시한 비용 중 본부 부담분을 포인트로 적립해 주고, 향후 가맹점이 본부로부터 제품 매입 시 그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포인트 사용액이 부가가치세법 제29조의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판단의 근거는 사전 약정(가맹계약서·상생협약·POS 공지 등)에 따라 공급조건에 의해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것이므로 같은 조 제5항 제1호의 에누리액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가맹점의 제품 매입 시 사용한 포인트 상당액은 에누리에 해당하여 본부의 공급가액(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요지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사전 약정을 체결하여 가맹점이 실시한 판촉행사 비용 중 가맹본부 부담분을 가맹점에 포인트로 적립하여 주고 향후 가맹점이 가맹본부로부터 제품 매입시 해당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가맹점이 제품 매입시 사용한 포인트 상당액은 에누리에 해당함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화장품 제조, 판매 및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본부 자격으로 가맹점을 모집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납품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가맹점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촉행사(할인행사 등) 실시에 따른 비용분담 및 정산방식에 관하여 사전 약정 * 하며

* 가맹점계약서,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서, POS시스템 공지내용 등

- 질의법인의 판촉행사 계획에 따라 가맹점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품을 할인판매 등을 하는 경우 소비자가 할인받은 할인액 중 가맹본부 부담분을 포인트로 적립하여 주고

- 향후 가맹점이 질의법인으로부터 제품 매입시 결제대금으로 해당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내용임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가맹점과의 사전약정에 따라 가맹점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판촉행사(할인행사 등)의 비용 일부를 부담하기 위하여 가맹점에 포인트를 적립하고

- 향후 가맹점이 질의법인으로부터 제품 매입시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포인트 사용액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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