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장게장의 면세재화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7 (2004. 2.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7
- 회신일
- 2004. 2. 17.
- 소관
- 국세청
간장게장 등 반찬류는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소비자에게까지 그 포장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와 시행령 제28조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가공 식료품을 면세하고,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은 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 등을 미가공식료품으로 열거하되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2004.1.26. 개정, 별표 1은 2004.7.1. 시행). 따라서 백화점 벌크 판매나 통신판매로 포장 반찬 세금 여부를 따질 때, 저장·보관·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포장이면 과세되고 단순 운반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이면 면세되며, 그 포장이 단순 운반만을 위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간장게장 등의 반찬류가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우리 전통의 제조방법(장기숙성)으로 참게장을 생산 판매하는 업체로 일반적인 게장과 다른 방법으로 제조․숙성하여 백화점에서 벌크형태나 통신판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이 경우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2000. 12. 29 신설)
1. 김치두부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000. 12. 29 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2001. 4. 3 개정)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1】
⑤ 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젓갈류․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4. 1. 26. 개정)
○ 부 칙 (2004. 1. 26. 재정경제부령 제347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 제11조의 3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3585,2000.10.23
더덕, 콩, 멸치, 무말랭이, 파래, 고추, 깻잎, 오징어채, 게를 조미료․향신료(고추․후추등) 등 양념과 혼합하여 판매하는 더덕무침, 콩자반, 멸치볶음, 무말랭이무침, 파래무침, 고추무침, 양념깻잎, 오징어채무침, 양념게장, 간장게장은 식품위생법 제12조 의 식품공전상 김치류 또는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장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3998,2000.12.12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된장은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그 포장이 저장․보관․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그 포장이 단순히 운반만을 위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1958,1994.09.26
사업자가 젓갈류를 공급함에 있어서 단순히 운반의 편의를 위해 용기를 사용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거래단위로써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식품위생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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