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고물상용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16 (2008. 5.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16
회신일
2008. 5.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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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사업자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보관에 사용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의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한다. 질의인은 1997년 지목이 전인 농지를 취득해 농사를 짓다가 바닥을 콘크리트로 도장하고 무허가 가건물을 설치해 볼트공장·목재소로 임대하였고, 약 3년 전부터 고물상으로 임대하다가 가건물을 철거하고 양도하였다.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은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는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0% 이내의 토지를 이에 포함시킨다. 따라서 고물상 임대 토지 세금 판단 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하치장용 등의 토지로 본다.

요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보관에 사용하는 토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제1항 제7호 규정의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1997년에 지목이 전인 농지를 취득하여 농사를 짓다가 바닥을 콘크리트 도장하고 천막 등 무허가 가 건물을 설치하고 토지 전부를 볼트 공장으로 임대하다가 기간 만료 후 다시 목재소로 임대하였고 약 3년전부터는 고물상으로 임대하다가 기간 만료로 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양도

나. 질문내용

-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6호 생략

7. 하치장용 등의 토지 (2005. 12. 31. 신설)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

(이하여백)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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