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의 과세정보 제공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57 (2004. 6.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57
- 회신일
- 2004. 6. 4.
- 소관
- 국세청
질의자가 거래처인 ○○건설의 사업추진 실적·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요구하는 과세정보는 세무공무원이 제공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은 납세자가 납세의무 이행을 위해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부과·징수, 조세쟁송·조세범 소추,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 영장, 세무공무원 상호간 부과징수·질문검사상 필요, 다른 법률의 규정 등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사용목적 범위 안에서 제공할 수 있다. 같은 법 제81조의9에 따라 납세자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는 신속히 제공하여야 하나, 거래처 세금정보 알아보기와 같이 타인의 과세정보를 구하는 요구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징세46101-1575, 1998.6.17. 등 유사사례), 세무공무원은 이러한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요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자의 사업추진 및 사업참고를 위하여 거래처인 ○○건설이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실적과 능력이 있는 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 여부와 그 정보제공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8
【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996. 12. 30 신설)
1.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등에 사용 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96. 12. 30 신설)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 또는 조세범의 소추목적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96. 12. 30 신설)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96. 12. 30 신설)
4. 세무공무원 상호간에 국세의 부과징수 또는 질문검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96. 12. 30 신설)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96. 12. 30 신설)
②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에 의하여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1996. 12. 30 신설)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1996. 12. 30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 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996. 12. 30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⑤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1996. 12. 30 신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징세46101-1575(1998.06.17)
【질의】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9(정보의 제공)의 해석에 있어 갑, 을 양설이 있어 질의함
본인은 ○○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로 당회사 고정 거래처인 ××주식회사의 세적 유무를 확인하고자 ××주식회사 본점 소재지인 ○○세무서에 정보제공을 요구하고자 함
〈갑설〉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등(과세정보)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비밀유지(법 제81조의 8) 규정에 의거 제공할 수 없음.
〈을설〉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 는 경우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함(법 제81조의 9).
【회신】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9에 의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하나, 동법 제81조의 8 제1항에 의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등(과세정보)을 동법동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714(1997.04.01)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8 제1항에 의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을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
다만, 동법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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