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

서일46011-10528 (2003. 4.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1-10528
회신일
2003. 4.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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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연도의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업적성과급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다. 질의 기금은 경영실적 평가기준 총평점에 따라 임원은 (총평점-60)/80×100 산식으로 당해연도 기본연봉의 -10%~50% 범위에서 지급률을 정해 3월에, 직원은 득점순위를 상·중·하 등급으로 분류해 월통상임금의 ±120% 범위에서 2월 급여일에 지급하고 있다. 평가 대상 기간이 직전연도라 하더라도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시점은 평가·등급 결정이 완료된 지급연도이므로, 성과급 받은 해가 귀속연도가 된다. 직전연도 퇴직임원에게 당해연도에 일할 계산해 지급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요지

직전연도의 계량적ㆍ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경우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배경]

- 우리기금은 임ㆍ직원에 대한 업적성과급 지급시 직전년도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지급률을 적용하고 있는 바, 업적성과급 지급범위 및 지급시기는 보수관련 규정에 의거 정하여 지급되고 있으며,

- 또한 우리기금은 비영리기업으로서 보수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업적성과급은 일반법인의 직전년도 경영실적에 따른 잉여금 등의 지급성격이 아닌 정부로부터 책정된 당해연도 인건비 예산을 지급하는 것임.

[업적성과급 지급범위 및 지급시기]

- 임원 : 경영실적 평가기준에 의한 총평점에 의거 (총평점-60)/80×100 산식에 의하여 당해연도 기본연봉의 -10%~50% 범위내에서 업적성과급 지급률을 결정하여 3월 지급

- 직원 : 경영실적 평가기준에 의한 득점순위에 의하여 상등급,중등급,하등급으로 분류하여 월통상임금의 ±120% 범위내(중등급의 경우 기준지급률 100% 적용)에서 2월 급여일 지급

[질의사항]

1) 상기와 같이 임ㆍ직원에 대한 업적성과급의 지급월이 2~3월로 정해진 상태로 단지 직전년도 경영실적을 산술적으로 평가하여 등급화한 지급율을 적용하여 업적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 업적성과급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2) 직전년도 퇴직임원에 대하여 당해연도에 일할하여 업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 수입시기.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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