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상여금의 근로소득 귀속시기
서일46011-10975 (2003. 7.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0975
- 회신일
- 2003. 7. 22.
- 소관
- 국세청
직전연도의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상여의 근로소득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된다. 질의는 종업원과 성과급배분 약정을 체결해 2003년도 경상이익이 목표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의 일정비율을 2004년 3월 10일에 지급하기로 한 사안으로, 잉여금처분에 의한 성과상여금은 아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급여의 수입시기를 근로를 제공한 날로,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는 잉여금처분결의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별 지급액이 사후 평가로 확정되는 성과급은 그 확정 연도에 귀속되므로 작년 실적 올해 지급 상여금은 지급액이 확정된 해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같은 취지의 선례로 서일46011-10528(2003.4.28.)이 제시되어 있다.
【요지】
직전연도의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회사는 종업원과 성과급배분에 대하여 약정을 체결한 바, 2003년도 경상이익이 목표금액을 초과시 초과금액에 대하여 일정비율을 성과급으로 2004년 3.10일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근로소득(성과급)의 귀속시기는
단, 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 상여급이 아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급 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함에 있어서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 당해 사업연도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4. 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등 (1995. 12. 30 신설)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②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1-10528,2003.04.28
법인이 그 직원에 대한 성과급상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직원들에 대한 직전연도의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당해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 소득세법 제20조
관련 문서
임원의 성과상여 귀속시기.
계량·비계량 평가 혼합 성과상여, 개인별 지급액 확정연도가 귀속시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차등 성과급상여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
성과급상여를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계량·비계량 평가 차등 성과급상여의 근로소득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 확정 연도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
직전연도 실적 평가로 차등지급하는 성과급상여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
퇴직 후에 지급받는 성과급의 귀속시기
평가 차등 성과급상여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