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49 (2006. 4.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49
- 회신일
- 2006. 4. 28.
- 소관
- 국세청
직전연도의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상여의 근로소득 귀속시기(수입시기)를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볼지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로 볼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20조·시행령 제49조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규정을 전제로, 개인별 지급액이 익년 2~3월에야 확정되는 경우 그 확정 시점이 수입시기라고 보아,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직원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된다고 회신하였다. 다만 자산수익률 등 계량적 요소만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귀속시기가 된다.
【요지】
내국법인이 근로자에 대한 성과급상여를 지급시 직원들에 대한 직전연도의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의 귀속시기는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내용】
법인이 노사간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에게 법인세 차감 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성과배분 상여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성과배분 상여금은 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고 있습니다.(법규-1313, 2005.11.29.)
(질의) 근로자 개인별 성과배분금이 익년도 2월 내지 3월이 되어야 확정되는 경우 성과배분 상여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성과배분의 기준일(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볼 것인지, 인별 성과배분금이 확정되는 사업연도로 볼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생 략
3. 근로수당 ․ 가족수당 ․ 전시수당․ 물가수당 ․ 출납수당 ․ 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급 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1-10528, 2003.04.28.
1. 질의배경
- 우리 기금은 임 ․ 직원에 대한 업적성과급 지급 시 직전연도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지급률을 적용하고 있는 바, 업적성과급 지급범위 및 지급시기는 보수관련 규정에 의거 정하여 지급되고 있으며,
- 또한 우리기금은 비영리기업으로서 보수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업적성과급은 일반법인의 직전연도 경영실적에 따른 잉여금 등의 지급성격이 아닌 정부로부터 책정된 당해연도 인건비 예산을 지급하는 것임.
2. 업적성과급 지급범위 및 지급시기
- 임원 : 경영실적 평가기준에 의한 총평점에 의거(총평점 -60) / 80 × 100 산식에 의하여 당해연도 기본연봉의 -10%~50% 범위 내에서 업적성과급 지급률을 결정하여 3월 지급
- 직원 : 경영실적 평가기준에 의한 득점순위에 의하여 상 등급, 중 등급, 하 등급으로 분류하여 월통상임금의 ±120% 범위 내(중등급의 경우 기준지급률 100% 적용)에서 2월 급여일 지급
(질의사항)
1) 상기와 같이 임․직원에 대한 업적성과급의 지급월이 2~3월로 정해진 상태로 단지 직전연도 경영실적을 산술적으로 평가하여 등급화한 지급률을 적용하여 업적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 업적성과급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2) 직전연도 퇴직임원에 대하여 당해연도에 일할하여 업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 수입시기
(회 신)
법인이 그 직원에 대한 성과급상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직원들에 대한 직전연도의 계량적 ․ 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당해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0(2005.01.12.)
귀 질의의 경우, 자산수익률․매출액 영업이익률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자산수익률 등의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며,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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