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에 지급받는 성과급의 귀속시기
서이46013-11200 (2003. 6.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3-11200
- 회신일
- 2003. 6. 24.
- 소관
- 국세청
직원별 계량적·비계량적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다. 질의인은 정부출자기관에서 2002.06.30. 임기만료로 퇴직한 뒤 2002년 근무기간분 성과급을 결산·주총 승인·이사회 지급 결의를 거쳐 2003.06.05. 지급받았는데, 이런 퇴직 후 받은 성과급 세금의 귀속은 근무기간이 아니라 지급액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는 당시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근로소득 수입시기이며,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는 잉여금처분결의일,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등은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 수입시기가 된다.
【요지】
법인이 직원에 대한 성과급상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직원들에 대한 직전연도의 계량적ㆍ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당해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정부출자기관에 근무하다 2002.06.30.자로 임기만료로 퇴직하였음
근무기간중 공기업 성과급 지급제도 실시에 따라 성과급을 익년 6월경 소정의 절차(결산, 주총 승인, 이사회 지급 결의후)를 거쳐 지급 받았고, 수령연도의 소득으로 소득세 원천징수 되었고, 연말정산이 되어왔음
○ 2002년 근무기간분 성과급에 대하여 상기 절차를 거쳐 2003.06.05.지급 받음
- 이 성과급의 귀속시기를 2003년 귀속이 아닌 2002년 귀속으로 하여 재정산 한다고 함
<질의사항>
○ 위의 퇴직후에 지급받는 성과급의 귀속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급 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있어서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
당해 사업연도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4. 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등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일46011-10528,2003.04.28
법인이 그 직원에 대한 성과급상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직원들에 대한 직전연도의 계량적ㆍ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당해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 제도46013-10113,2001.03.16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잉여금처분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을 근로자(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임원을 제외한다)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손금산입방법은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그 잉여금처분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방법(신고조정방법)에 따르는 것이며, 동 상여금에 대한 근로소득의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귀속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임.
○ 서일46011-10399,2003.03.31
귀 질의의 경우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희망퇴직 임직원에게 퇴사후 일정기간 동안 지급하는 미확정 자녀학자금은 퇴직위로금 등에 해당하므로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로 하는 것임.
○ 서이46013-11196,2002.06.12
구조조정에 따라 퇴직하는 근로자가 회사의 사규에 의해 퇴직한 후에 일정기간(통상 6월 이내)동안 당해 회사로부터 창업 또는 전직을 위한 교육훈련을 받고 그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 그 교육훈련비는 퇴직위로금 등으로서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동 교육훈련비를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로 하는 것임.
이 경우, 그 교육훈련비는 당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 소득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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