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가처분된 토지가 압류 후 수용된 경우 체납처분절차

징세46101-184 (2000. 2.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184
회신일
2000. 2.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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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금지 가처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를 압류한 후 그 토지가 수용된 경우, 기존 토지 압류의 효력만으로는 토지보상금을 확보할 수 없고 그 보상금에 대하여 새로이 채권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채권확보가 가능하다. 즉 압류한 땅이 수용됐을 때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보상금청구권에까지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체납처분 절차상 별도의 채권압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관련 근거는 당시 국세징수법 제35조이며, 가처분등기가 선행되어 있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요지

처분금지 가처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를 압류한 후 당해 토지가 수용된 경우 그 토지보상금에 대하여는 새로이 채권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전문

처분금지 가처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를 압류한 후 당해 토지가 수용된 경우 그 토지보상금에 대하여는 새로이 채권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채권확보가 가능한 것이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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