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양도시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74 (2006. 11.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74
- 회신일
- 2006. 11. 13.
- 소관
- 국세청
비거주자가 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당시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양도자가 납세의무자이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되어 주식 판 사람 대신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양도가액을 알 수 있으면 그 양도가액으로 하되, 소득세법 제101조·법인세법 제52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시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알 수 없으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요지】
비거주자가 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주권 양도시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 규정에 의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비거주자가 거주자 및 외국법인에게 국내 비상장주식을 양도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 등이라 한다)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 령령이 정하는 시장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증권거래법 제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
② 이 법에서 지분이라 함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 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 주권의 발행전의 주식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
○ 증권거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993.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체결제를 하는 자(2000. 12. 29. 개정)
가.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양도되는 주권 (2000. 12. 29. 개정)
나. 유가증권시장 등의 밖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2000. 12. 29. 개정)
2. 제1호 외에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주권 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 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 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 등의 양수인으로 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7조
【과세표준】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1. 제3조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 (2000. 12. 29. 개정)
2. 제1호외의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가액 (2000. 12. 29. 개정)
가.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 당해 주권 등의 양도가액. 다만, 소득세법 제101조 ,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 등이 시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가액 (2000. 12. 29. 개정)
나.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가액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예규 및 기본통칙
“ 해당 없음”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7조 · 소득세법 제101조 · 법인세법 제5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 증권거래법 제2조 · 증권거래세법 제1조 · 증권거래세법 제2조 · 증권거래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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