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전자오락실운영업의 간이과세배제 여부

부가46015-3373 (2000. 10.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373
회신일
2000. 10.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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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전자오락실운영업이 국세청고시 제2000-32호 간이과세배제기준 별표1의 종목기준에 해당하여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이다. 별표1의 종목기준은 거기에 열거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간이과세를 배제하는 한정적·열거적 규정인데, 전자오락실운영업은 별표1 종목기준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전자오락실운영업은 간이과세배제기준의 종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목기준을 이유로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요지

간이과세배제기준 별표1의 종목기준은 열거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별표1 종목기준에 열거되지 아니한 전자오락실운영업은 간이과세배제기준의 종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가. 관련법령

○ 국세청고시 제2000-32호 간이과세배제기준 별표1

업 태

종목(준용종목)

표준소득률

코드번호

업 태

종목(준용종목)

표준소득률

코드번호

부동산

승용자동차 임대

콘테이너 임 대

기 타

711100

서비스

오 퍼 상

749927

일반폐기물수집처리

산업폐기물수집처리

핵 폐 기 물 처 리

900100

수상운수장비임대

항공운수장비임대

711200

하수시설관리ㆍ운영

분뇨수거ㆍ 처 리

축산물폐기물수집처리

폐 수 처 리

900200

서비스

농 업 용

기계 장비 임 대

712100

건설및토목공사용

기계 장 비 임 대

사무용기계장비임대

기타산업용기계장비

임대(운전자없음)

712200

폐 차 처 리 업

900300

영 화 배 급 업

921100

영 화 상 영 업

921200

컴퓨터설비 자 문

721000

무 도 장 운 영

유 원 지 운 영

공연장운영, 기 타

921901

소프트웨어 자 문

개 발 및 공 급

722000

온라인정보제공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

724000

729000

경마및유사경기장

경 기 장, 기 타

924200

선 박 임 가 공

749603

골 프 장, 볼 링 장

헬 스 크 럽

라켓볼ㆍ 스쿼시

스트레스 해 소 방

924303

소 사 장 제

749605

패션 디 자 인 업

신 용 조 사 업

상품전시및행사대행업 이벤트업, 속기사

749901

골 프 연 습 장

스 키 장

924304

농, 축, 수, 임산물

(법 정 도매시장)

749923

인터넷PC게임방

실내 운전연습실

924902

수 출 주 선

749925

도 박 장 운영업

92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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