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 여부
서일46014-11426 (2003. 10.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426
- 회신일
- 2003. 10. 9.
- 소관
- 국세청
공익법인 등에 재산을 출연한 후 상속인들이 그 공익법인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갖는 경우, 출연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어 상속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출연할 것과, 상속인이 이사현원(5인 미달 시 5인으로 봄)의 5분의 1을 초과해 이사가 되지 않고 이사 선임 등 중요사항 결정권한을 갖지 않을 것을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당시 2002. 12. 30 개정 규정). 따라서 재산을 기부하고 상속세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도 출연 전부터 이사로 선임되어 출연 이후 계속 이사로 남아 있으면 이 요건에 저촉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내부규약과 중요사항 결정방법·운영 실태 등 구체적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요지】
공익법인 등에 재산을 출연한 후에 상속인들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공익법인 등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경우 출연한 재산가액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0. 제1호 내지 제5호․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
하는 사업 (2001. 12. 31 호번개정)
O 상속세법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 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까지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까지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 다.
1. 재산의 출연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의 이전이 지연되는 경우
2.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 등의 설립허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
②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 상속재산 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
1. 상속인의 의사(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로 한다)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출연할 것
2. 상속인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된 공익법인등의 이사현원(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사의 선임 등 공익법인등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 지 아니할 것 (2002. 12. 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삼46014-1598,1994.06.17
상속인이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13항의 규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같은법 제8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상속재산을 출연하기 전에 상속인이 당해 공익사업의 이사로 선임된 경우에도 상속재산의 출연시점 이후에 계속 이사로 되어 있는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2 제1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것임
O 재삼46014-2718,1996.12.06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공익사업은 같은법 제8조의 2의 「공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교회의 운영에 관한 내부규약,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의 결정방법 및 실태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O 재삼46014-302,1998.02.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재산을 출연한 상속인(공동상속인중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재산을 받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이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의 이사가 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경우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증여세법 제16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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