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부채납 진행 중 사망하는 경우 상속재산 해당여부

서면-2018-상속증여-2610[상속증여세과-133] (2019. 2.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8-상속증여-2610[상속증여세과-133]
회신일
2019. 2.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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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전 기부채납 이행확인서를 제출했으나 도시계획 등의 사유로 실제 이행되지 않은 채 상속이 개시된 토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는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3조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에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사안에서 피상속인은 관할 구청에 도로로 기부채납하겠다는 이행확인서를 제출했으나 주변 건물이 모두 완공되어야 기부채납 신청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이행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했으므로, 도로로 낸 땅 상속세 문제에서 해당 토지는 여전히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재산이다. 같은 취지로 상속개시일 후에 기부채납된 토지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기존 해석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81, 2005.11.4.)가 있다.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후에 기부채납된 토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피상속인은 〇〇〇〇 년 〇 월경 〇〇〇 구 〇〇 동 〇〇〇 - 〇 토지를 관할 구청에 도로로 기부채납 하겠다는 이행확인서를 제출하 였으나 실제 이행되지 아니한 채 〇〇〇〇 년 〇 월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

○ 상속인들이 관할 구청에 문의한 바, 기부채납 대상 토지 주변 주택 및 근린생활 시설이 많이 신축되는 상황으로 관련 건물이 모두 완공되어야 동 토지의 기부채납 신청이 가능하다는 답 변을 받음

2. 질의내용

○ 상속개시일 전 토지의 기부채납 이행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도시계획 등의 사유로 기부채납이 지연되는 경우 동 토지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1 ~ 2 생략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 국유재산 법 제13조

기부채납

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특별회계나 기금에 속하는 국유재산으로 기부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국가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3.30>

②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에 기부하려는 재산이 국가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3.30>

1.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4. 관련 사례

○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 - 2081, 2005.11.0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후에 기부채납된 토지와 철거된 건물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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